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샛별초등학교

검색열기

정보공개

학칙 안내

메인페이지 정보공개학칙 안내

학칙 안내

샛별초등학교 학교 규칙

 

샛별초등학교

 

 1장 총칙

 

 

1(목적) 우리 학교는 기독교의 신앙을 구현하고, 중등교육법 제 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조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우리 학교는 샛별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우리 학교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428에 둔다.

 

 

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하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둔다.(중등교육법 4239)

,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 포함)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학년학기)

6학년제로 하며, 매 학년도 마다 한 학년씩 진급 또는 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년도는 일 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학기의 구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며,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국경일 포함)

여름, 겨울 방학 및 학기 중에 실시하는 재량휴업일 등

기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 경우.

항의 경우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7(학급) 학급 수는 경상남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8(학생 정원) 학생 정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을 넘지 않는다.

 

 

4장 교과 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실천중심 교육과정 장학자료에 의거 우리학교와 지역, 학생 및 교직원 실태에 알맞게 편성 운영한다.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교과) 1(초등학교)의 규정에 의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190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 수업, 그 외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11(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진단평가 및 수시평가,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12(수료)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 규정의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각 학년 과정 수료 인정은 각 학년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인정한다.

 

 

5장 입학 재취학 전학 휴학 퇴학·수료 및 졸업

 

 

13(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취학의무) 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4(새내기 모집)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의 입학원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모집한다.(, 재학생 동생과 졸업생, 교직원 자녀(동생)는 우선 모집 기간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아동에 한하여 우선 모집한다)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보호자가 정해진 기간에 읍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학 통지서를 받고, 본교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조기 입학을 할 수 있다.

 

15(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 의거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본교 전 학년에 전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결원이 있으면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결원이 없을 때는 전입학대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시 입학을 허가한다. , 높은 학년의 경우는 해당 학년에 결원이 생겨도 본교 전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23. 학운위 2차 회의 개정 심의)

교직원 자녀는 전·입학에서 우선권을 둔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재외국민자녀입학절차) 1항에 의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또는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취학의 통지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초등학교의 전학절차)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원은경상남도교육청 공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및 본교 학칙 제38학생 정원에 준한다.

 

16(의무취학의 면제·유예)

교육법시행령 제28(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 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각 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취학은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보증서 등으로 거주확인 사실 절차를 거친 후 입학 및 취학하게 할 수 있다.

 

16조의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28조제2·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7(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에 의한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규칙에 따라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8(휴학)

본교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휴학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휴학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첫날부터 복학할 수 있다.

 

19(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0(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중등교육법 제27, 동법시행령 제53, 대통령령 제24148)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받기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아동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는다.

 

21(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의 선정)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발한다.

 

22(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계획 수립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기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부여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23(수업료 및 입학금) 우리학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24(기타의 비용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 징수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학교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체벌

 

 

25(학생포상) 우리학교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 제도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포상 받을 일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보상한다.

 

 

26(처벌과 징계) 학생 처벌과 징계 규정

교육법 제181항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아동의 처벌과 징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학생에게 벌을 주어야 할 때는 몸에 고통이 따르는 방법 말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처벌의 수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모든 교원이 어느 학생이든 처벌할 수는 있으나, 되도록이면 담임교사에게 맡긴다. 처벌이나 징계 장소는 교실, 교무실, 교장실로 한다.

처벌이나 징계를 하기 전에 먼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벌이나 징계에 이런 것이 있다.

훈계 : 일부러 한 잘못이 아니거나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훈계한다.

반성문 쓰기 : 같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를 3회 이상 되풀이해도 고치지 않을 때 반성문을 쓰게 한다.

교장선생님의 훈육

가정통신 발송과 봉사활동 : 같은 잘못에 대해 5회 이상 또는 반성문을 쓰고서도 고치지 않을 때 가정에 편지를 보내어 알리고, 그에 알맞은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학부모 상담 : 저지른 일이 아주 급하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불러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교장(또는 교감)이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는 가정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와 자주 의논하여야 한다.

선도위원회 구성

선도위원회의 구성 : 선도위원회는 교장 이하 각 학년, 각 반 담임으로 구성되며 교직원회의에 그 내용을 상정하여 논의하며 결정한다.

선도위원회 상정 범위 :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전체 교직원으로 구성한 선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7(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우리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 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각종 봉사 활동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28(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우리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 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한다.

 

 

10장 학생 출 결석 관리 규정

 

 

29(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 지도, 건강 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0(등교 시각) 등교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 시각으로 하며, 하교 시각은 학급 담임의 학급 교육 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31(지각·조퇴 처리) 지각은 등교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당일의 교육과정 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3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다음과 같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9)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동반한 고적 답사, 문화탐방 여행

가족 친지의 제반 행사 참여(생일, 약혼식, 제사, 국내 여행 등)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위문 및 봉사 활동 등)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행사)

허용 기간 : 국내·외를 구분없이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17(횟수와 상관없이)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처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국내외 교환 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한다.

부모의 파견근무로 인한 전 가족이 이주할 때(국내)

부모가 파견근무 및 교환근무로 일시적으로 이주할 때(국외)

교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학교와 학교의 합의로 교환학습이 이루어질 때

허용기간 : 국내 -3개월, 국외 - 신청한 기간 모두

국외의 경우 허용 기간(파견 근무 기간, 교환 근무 기간, 교류 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때 무단결석 처리하며, 3개월을 초과하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관리 규정에 준한다.

(폐지)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수업 일수의 30%까지 가정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다.

 

33(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학교에 결석계를 제출한다.

다음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천재지면, 전염병, 전쟁들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22.01.01) 경조사 대상일수 및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교환학습이나 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 1회에 한하며 보호자나, 담임, 보건교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34(독촉, 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 이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처리한다. 법정 전염병은 제1, 2,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등

 

 

36(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안이 발생할 시 학교장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단 학생들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시에는 학교생활 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7(시행 규칙) 이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12장 각종 위원회 및 규정

 

38(각종 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교무회의록을 그 회의 기록으로 갈음한다.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선정위원회(교구, 정보화기기, 앨범, 도서 등),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

 

39(각종 규정) 아래의 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복무 규정, 인사 규정, 학교장 행정권한 위임 전결 규정, 보결 수업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관리 규정, ·입학 규정 기타 각종 규정

 

부칙

 

학교규칙 제정 : 2005129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규칙 개정 심의

이 학교규칙은 20051210일부터 적용한다.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11223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 (2010학년도 제 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자문) 2011.03.21 경상남도 거창교육청 인가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12214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 (2011학년도 제 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자문)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13222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 (2012학년도 제 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자문)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1345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2013학년도 제 1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자문)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1942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2019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자문)

학교규칙 부분 개정(326) : 2021108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2021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원회 개정 자문)

학교규칙 부분 개정(326) : 2023330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2023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원회 개정 심의)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2361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2023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심의)

학교규칙 부분 개정 : 202373일 학칙 내용 일부 개정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개정 심의)